2021.04.26  中文·韓國

중국, 제도로 반부패 울타리 엮는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12, March 03, 2016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일] 중국 공산당원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 향우회, 동창회, 전우회 가입은 가능한가? 작년 10월에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같은 화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제도의 구속력이 중국에서 갈수록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같은 명언을 사람들 마음 속에 남겼다. 중국 지도자는 철저한 시행가능 제도를 마련해 부패의 근원부터 최대한 막고 여기에 청렴 결백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12월 4일, 중공 중앙에서 출범한 ‘업무 분위기 쇄신과 친(親)민중 관련 8개 규정’은 회의 분위기와 행정문건 작성의 개선을 비롯해 간소화 관련 세부 규정으로 중앙정치국이 먼저 솔선수범해 우수한 당 분위기로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진정한 민중의 신뢰와 옹호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중앙기율위원회와 각급 기율위원회에서 중앙 8대 규정 정신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매주마다 8대 규정 위반 사례를 보고함으로 실명 언급을 통해 두려움에 떨게 했다. 따라서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또 여행하는 사례가 줄어든 동시에 공공연하게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도 줄어들었다.

2015년에 중앙은 ‘중국공산당 순찰업무조례’, ‘중국공산당 청렴결백 자율준칙’,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개정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8차 당대회 이후로 반부패 사업 노하우을 바탕으로 종합 귀추한 결론이다. 올해 중국은 제도 건설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당 내 감독제도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기기관 및 공무원을 포함하는 국가 감찰시스템을 수립하여 당 내 감독과 국가 감찰이 상호작용을 이룬다. 문책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전형적 사례는 공개하여 문책을 제도화하고 일상화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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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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