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2016년 양회] 중국 자선법 출범 초읽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2:34, March 11, 2016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1일] 자선법 초안 심의는 올해 중국 양회(兩會)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의안이자 중국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화두이다.

최근, 중국의 자선사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006년 중국 사회 전체의 자선기부 규모는 100억 위안이었으나 2014년에는 1천억 위안으로 불어났다. 사회 각종 자선단체와 자선기구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완비된 법률 규범 부재로 인해 자선단체의 자격에 논란이 일고 정보가 불투명한 문제, 피기부자의 기부 사취나 자선기금 남용 문제, 기부자 기부 사기나 강요에 의한 기부 등의 문제도 수시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9일 오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선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학자들은 이번 심의가 중국 사회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선법 초안의 통과와 실시는 중국 자선사업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회 및 경제발전에 광범위하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선법 초안의 조문에는 현재 여론이 주목하는 많은 논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자선법 초안 제28조에는 “공개 (성금)모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자선목적을 바탕으로 한 경우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자선단체가 공개 모금을 하고 모금한 성금과 물품은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가법률 차원에서 자선활동에 대해 권위적인 규제를 한 것이다.

자선법 초안 제71조에는 “자선단체는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즉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72조에는 “자선단체는 매년 사회에 해당연도의 업무보고를 공개해야 한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재무회계보고, 연도 모금 전개 및 기부 접수 내역, 자선 자산의 관리 사용 내역, 자선프로젝트 전개 현황 및 자선단체 근무자의 급여 복지 내역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른 정보공개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자선단체의 운영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선법 초안 제31조에는 “사실 허위 조작 등의 방식으로 모금 대상을 속이거나 꾀어 기부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1장 ‘법률 책임’에는 자선 명목을 구실로 자산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범죄로 간주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은 공익 및 자선활동으로 포장된 남을 속이는 사취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선법이 제정한 각 조항 규범은 각급 정부의 관리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면서 사회조직의 운행관리와 모든 국민의 자선방식을 규정하는 규범이기도 하며 중국의 실제와 국제적 경험을 참고한 규범으로 국가자선사업 발전에 필요한 현대적 규범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했다.

베이징사범대학 중국공익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첫 자선법이 통과되면 사회 전체의 자선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규범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의 목적은 자선사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입법의 목적은 대중의 자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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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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