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미국이 외치는 ‘항행자유’, 그 속뜻은?

By 장쥔서(張軍社)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43, April 28, 2016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8일] 현지시간(미국)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미국 군함기가 세계 각지에서 실시한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지나친 해양 주장’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군이 실시한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과 근거로 내세운 이유가 오만과 횡포로 가득하다.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항행자유’를 남용해 연해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도발하고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예로 든 미군의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은 실제 미국의 잣대로 미국의 강대한 해양 장악력에 의지해 광대한 연안국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정당한 해양 권리에 도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은 이른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행사하며 사전에 신청 혹은 통보도 않은 채 자국 함정을 타국 12해리 영해로 진입시켰다. 이에 워싱턴 측이 내놓은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 군함에 사전 신청 및 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해양 주장’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해국가는 해당 영해에서 필요한 조치로 외국 군함의 ‘비(非)무해통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국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때는 연안국가의 관련 법률 또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 군함이 신청과 통보 절차도 없이 타국 영해로 진입하는 것은 결국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상 1979년에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 전에 급하게 ‘항행자유계획’을 내놓으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최대 한도로 미국 군사력의 각지 해양 진출입 자유와 기동성을 보장함으로 새로운 해양 질서에 도전했다. 이는 해양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망과 국제법에 합하면 쓰고 합하지 않으면 버리는 ‘미국 예외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들어 미국 고위급 관료, 의원 및 전략 인사들의 태도를 보면, 미국이 최근 중국을 상대로 한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은 결국 근거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도전’ 행동은 근본적으로 ‘항행자유’ 수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긴장을 부추기는 데 있다. 또 미국은 ‘항행과 비행자유’를 남용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자 한다. ‘유엔 해양법 공약’에 따라 각국은 비행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해양 평화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연해국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알다시피 중국은 군사력 확장에 줄곧 반대했고, 남중국해 관련 암초 건설행위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다. 시종일관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자제하며 직접적인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중국은 각국의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항행 및 비행자유 권리를 일관되게 존중한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 분쟁에서 양자택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응당 준수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위험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직접적인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4월 28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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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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