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 해외 NGO 국내 활동 관리 법안 통과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08, May 03,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4월 2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막을 내린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관련 상황을 브리핑하고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4월 28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또 ‘제7차 5개년 법치홍보교육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일은 어느 국가에서도 허용 안돼

해외 NGO 국내 활동 관리법의 제정이 해외 NGO의 중국 국내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외부의 우려에 대해 장융(張勇)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은 “중국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해외 NGO는 1만 개 정도인 것으로 잠정 통계에서 나타났다. 이중 절대다수가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과 사회 발전 추진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소수의 해외 NGO가 중국 사회의 안정과 국가안보에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거나 의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외 NGO의 재중국 활동을 법치 궤도에 편입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법치사회 건설의 필연적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안기관의 해외 NGO 관리감독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

현재 중국 국내의 사회기구 등록관리기관은 민정부처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해외 NGO 국내 활동 관리법에서는 해외 NGO의 등록기관을 공안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궈린마오(郭林茂)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사회법실 순시원은 “모든 국가는 해외 NGO의 관리에 대해 개별적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법률에는 해외 NGO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려면 소재지의 경찰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랑스 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안기관은 국가안보 수호, 사회질서 보호, 위법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의 책임을 맡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안기관은 또 호적•국적•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재중국 활동 관련 사무 책임도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공안기관이 해외 NGO들의 재중국 활동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을 제정한 것은 해외 NGO들의 중국 내 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안기관은 해외 NGO의 감독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른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위법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공안기관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NGO 국내 활동 관리법의 법적 책임 조항에는 공안기관 및 유관부처의 감독관리 과정 중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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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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