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이 불법인 이유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16, May 16,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6일] 쉬훙(徐宏)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사(司) 사장이 12일 내외신 언론에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국제법 문제를 놓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쉬훙 사장은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강제적 중재’는 그 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면서 담판 협상 등의 방식에 비해 강제적 중재는 부차적이고 추가적인 방식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하고, 최소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중재를 신청한 관련 사항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강제적 중재를 채택할 수 없다. 필리핀이 중재안을 신청한 실질적인 목적은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유권 문제이며, 이는 이미 협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강제적 중재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 국제 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2013년 1월 23일, 중재 절차를 시작한 다음날 필리핀은 문건을 발표해 중재신청의 목적을 국가 영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이 이미 진정한 의도를 밝혔는데 관련 국제 재판소가 왜 못들은 척하고 필리핀을 대신해 감추는지 모르겠다”고 쉬훙 사장은 말했다.

둘째, 관련 분쟁이 해역경계획정, 역사적 해만(海灣) 또는 소유권, 군사활동이나 법 집행 활동 등에 관계될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의 체약국은 강제적 중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성명할 권리가 있다. 이런 배제는 다른 체약국에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미 한 나라에 의해 배제된 분쟁을 다른 나라가 제기해서는 안되며 관련 국제 재판소도 관할할 권리가 없다.

쉬훙 사장은 이번에 중재를 제기한 관련 사항에서 가령 도서의 법적 지위와 해양권익에 대한 인정은 이미 해역경계획정을 구성하는 불가분한 부분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강제적 중재를 배제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냈으므로 필리핀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셋째, 당사국이 다른 방법으로 관련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면 더 이상 강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관련 국제 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2002년 11월, 중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국가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서명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제4조에는 ‘직접 관계된 주권국가가 우호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영토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쉬훙 사장은 “이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넷째, 당사국은 먼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이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강제적 중재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 국제 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필리핀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해 중국과의 의견 교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쉬훙 사장은 상술한 4가지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체약국이 중재를 신청하고 관련 국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4개의 문턱이자 일괄적이고 균형적인 규정이므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조건에 따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를 짚어보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협약 남용에 속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재안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쉬훙 사장은 “관련 국제 재판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고 협약의 규정을 왜곡하고 필리핀의 주장에 영합해 사실과 법률에 기반해 관할권 귀속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관할권 문제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은 국제법에서 무효한 것이므로 중국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필리핀이 중재를 신청한 것과 일부 국가들의 부추기는 행동은 모두가 진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쉬훙 사장은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