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WTO 규칙 수호의 엄숙성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21, May 17,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7일] 유럽의회(EP)는 최근 비입법적인 결의를 통해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관련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주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종전대로 ‘비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지 15주년이 되면 WTO 회원국은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종식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WTO 관련 규칙 수호의 엄숙성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결의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럽의회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WTO의 규정을 ‘재해석’하려 하고 있다. 엄숙한 WTO 관련 규칙 앞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년 전 내부의견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주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EU 일부 국가와 노조기구 등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국에 덤핑 권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어 유럽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업종은 주로 철강, 도자기와 방직 등이다. 유럽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 업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강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다. 유럽 관련 업종의 불경기를 전부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평 타당하지 않다. 유럽의 철강업종이 최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고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작년 EU가 수입한 3200만 톤의 철강 자재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5분의 1에 불과했다. ‘대체국’ 적용의 '보호 우산' 아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느냐, 아니면 더욱 개방적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느냐의 양갈래길에서 EU는 전체적인 국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와 기구는 부풀려지고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손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신을 ‘피해국 지위’에 놓고 지난 12년간 EU의 2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이 EU에 가져다 준 많은 이점과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대로 보지 않고 좁은 안목의 소치에서 오는 우를 범하고 있다.

WTO 162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80여 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중국의 30여 년의 개혁개방과 세계경제에 끊임 없이 융합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였고, 세계 최대의 화물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자원 배분 중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더 나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시장역할을 더 완비해 나가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경제지위는 중국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관점은 매우 황당무계하다”고 단언했다.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오래 전에 인정했고, 중국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성장률은 4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일부 경제체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특권’을 계속 보류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방법은 타국에도 해를 끼치지만 자국에게도 이롭지 못한 처사이며, 글로벌 무역의 파이를 키우려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에 약속했던 것을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5월 16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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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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