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 “부정할 수 없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27, May 24,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4일]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필리핀 측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열 가지가 넘는 사항에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의 목적은 중재법정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九斷線) 내 역사적 권리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합법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필리핀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하지 않아 남중국해와 아무런 역사적 관계가 없다고 망발한다. 그러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이미 2천 년 역사가 넘는다. 중국이 남중국해 제도를 가장 먼저 발견해 명명하고 개발했다. 중국의 역대 정부는 행정구역 편성, 군사 순항, 해상 재난구조 등 방식으로 남중국해 제도 및 인근 해역을 관할했다.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의 시사(西沙), 난사(南沙) 군도를 침략했다가 2차 대전 종료 후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 강탈한 이 중국땅을 반환했다. 중국은 이에 군사 및 정부 관리를 파견해 시사, 난사 제도를 수복한 후 군대를 주둔시켜 남중국해 제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및 남중국해 구단선 내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끊어내기 위해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가 ‘협약’ 체결 27년 후인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주장이라고 마음대로 단정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와 인근 해역 주권 및 해당 권리가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대 중국 정부가 장기간 지켜온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1947년 중국 정부에서 지리 측량을 통해 남중국해 제도를 새롭게 명명했다. 그리고 1948년 중국이 발간한 공식 지도에 남중국해 11단선을 표기하며 남중국해의 주권과 해당 권리를 재천명했다. 1949년 10월 1일 이후로 중국은 남중국해의 역사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필리핀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해체시키기 위해 남중국해 구단선 내 해역 권리가 ‘협약’에 근거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망언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약’ 초안자들은 장기간 활동과 일반 국제법을 근거로 주어지는 일국의 역사적 권리가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협약’이 모든 역사적 권리를 일괄 규정할 수 없음을 고려했다. 따라서 역사적 권리는 ‘협약’의 미조정 사항으로 계속해서 국제관습법 조정에 따르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해당 권리는 ‘협약’보다 앞서고 일반 국제법에 근거해 형성된 역사적 권리다. ‘협약’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표준이 아니다. 더욱이 중재법정은 ‘협약’ 규정을 뛰어넘어 국제법에 바탕을 둔 역사적 권리를 놓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

필리핀은 중재안에서 치우친 학자들의 견해를 대량으로 인용해 이를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와 관련된 정부 입장 혹은 기타 사실로 둔갑시켰다. 학자 한 개인의 견해가 한 나라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치우친 학자들의 견해 또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공정하고 엄숙한 그 어떤 국제 사법절차에서도 개인의 학술 논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대량의 역사적 자료와 국가 문서로 필리핀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필리핀의 이러한 중재 행위는 남중국해 중재안이란 헤프닝을 더욱 우스운 꼴로 만들어 ‘협약’과 관련된 평화적 분쟁 해결 규정의 권위성까지 먹칠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는 필리핀의 역사 왜곡에 의해 부정될 수 없다.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가 필리핀의 ‘협약’ 규정을 남용한 중재안으로 약해지지 않는다.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는 여전히 일반 국제법의 조정 안에서 시종일관 ‘협약’의 존중을 받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5월 23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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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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