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에 관한 중국법학회의 성명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23, May 27,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7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중재법정이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평주의와 법치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중재안을 강제로 밀어부친 행동에 대해 중국법학회는 중국법학계와 법률계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중국법학회는 중국 정부의 불수용∙불참여∙불승인의 일관된 입장을 결연히 지지할 것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이하 ‘협약’으로 약칭)의 취지와 원칙, 규정, 국제사회가 공인한 기본 법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든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와 관련 중재법정이 관련 절차를 강제적으로 밀어부친 것은 모두 불법이며 무효하다.

본 안은 관련 중재법정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관할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한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필리핀의 관련 분쟁은 근본적으로 ‘협약’ 규정의 중재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국은 협정에서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제3자 절차를 배제했다. 필리핀이 제기한 사항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속하지 않는 쟁점이며, 해역 경계 획정 문제, 역사적인 만(灣) 또는 소유권, 군사와 법집행 행동 등 분야의 쟁점은 이미 중국 정부에 의해 ‘협약’에 따라 2006년 성명을 통해 중재법정 관할 범위 밖으로 명확하게 배제되었다. 관련 중재법정은 이에 대해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있다.

‘협약’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해양법률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관련 중재법정이 한 행동은 ‘협약’에서 수립된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주권권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절차에 앞서 양자협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했으며, 양해와 협력의 방식으로 해양법 분쟁을 해결한다는 ‘협약’의 정신을 위반했다. 또한 필리핀과 중국에 대한 관련 중재법정의 입장은 이중 잣대를 적용해 공평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했다.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중국의 장기 개발 경영과 주권관할은 오래 전부터 주변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이미 관습국제법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 문건이 확정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 질서 안배에 따라 남중국해 관련 암초 및 해역에 대한 주권행사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회복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중국해 지역의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고 공고히 했다.

관련 중재법정이 해양 국제법 질서와 전체 국제법 질서의 유기적인 관계와 통일성을 의도적으로 가르는 것은 국제법치의 후퇴이다. 관련 중재법정은 남중국해 지역 관련 국가들이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보편적인 소망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서 확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프로세스를 완전히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과 관련 국가들이 남중국해의 관련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도출해 낸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잘못된 판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판정은 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순을 더 격화시키는 꼴이 되어 분쟁해결을 더 꼬이게 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과 관련 중재법정의 행동은 일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정세를 어지럽히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발전 추세 가로막는 위험한 발상을 조장했고, 중재를 핑계로 사주한 反공정∙反법치의 정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법학∙법률계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해당 중재안의 불법성과 위해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것을 호소하며, 관련 국가들이 국제법 원칙에 근거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정확한 궤도에 오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5월 26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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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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