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어업협회, 菲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관한 성명 발표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23, June 03, 201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3일] 중국 남중국해 어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전통적인 어업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어업협회는 필리핀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이 중재안이 관련된 유관 해역은 중국 어민이 대대손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통적인 어업 터전이다. 관련 판정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민의 합법적인 생산권리에 손해를 끼치고 수백만 중국 어민의 일상적인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어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중국어업협회는 이 중재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 중국의 어업자원과 어민의 이익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남중국해 제도(諸島)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이며,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다. 어떤 국가나 기구, 개인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과 중국 어민의 어로권을 포함한 해양권익을 부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없다.

셋째, 중국어업협회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중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필리핀과 관련 중재법정의 행동은 관련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중국과 필리핀 간의 협정을 위반했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위반했으며,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중국이 UNCLOS 규정에 따라 2006년 발표한 배제성 성명을 위반했다. 이에 근거해 관련 중재법정은 이 사안에 대해 심리와 중재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관련 판정 결과는 불법이고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으므로 중국어업협회와 중국 어민은 이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6월 2일 21면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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