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35, June 12, 201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2일] 중국국제법학회가 10일 발표한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중재법정의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에서 필리핀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중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법률적 각도에서 중재법정의 본 안건 관할권 문제 판결 오류를 비난하고, 관할권 판결문을 비롯한 차후 실무 문제 관련 판결 모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설명했다.
이 문건은 관련 중재법정이 2015년 10월 29일에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관할권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판결’을 놓고 사실 인정부터 법률 적용까지 오류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문은 적어도 6가지 큰 오류를 범했다.
6대 오류
●필리핀 측의 제소 내용이 중국과 필리핀 양국 간 ‘협약’ 해석 및 적용의 분쟁이 된다고 인정한 오류
●‘협약’ 조정 항목에 속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육지 영유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확정한 오류
●중국 측이 강제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해역 경계 사안을 놓고 관할권을 확정한 오류
●중-필리핀 양국 간에 존재하는 분쟁 해결 협상을 위한 협의를 부정한 오류
●필리핀이 제소한 중재안 분쟁 해결방식이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오류
●‘협약’의 분쟁 해결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협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위해한 오류
본 문건은 또 관련 중재법정의 관할권 판결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원칙에 위배되어 공정성이 결여된 완전한 정치적 판결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중재안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확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차후 실질적 문제를 놓고 어떠한 판결을 내놓던 간에 마찬가지로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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