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16, June 28, 201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8일] 우한(武漢)대학 중국 변경 및 해양 연구원과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휴고 그로티우스 국제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남중국해 중재안 및 국제적 법치주의 세미나’가 26일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중국,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인도 등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법률, 외교 등 분야의 유명학자 및 전문가들이 회의 주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각종 사료를 이용, 다양한 관점에서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이고, 중국이 가장 먼저 남중국해 제도를 발견해 명명하고 개발∙경영해 왔으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역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역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대 정부는 행정지역 설치, 군사 순찰, 해난 구조 등의 방식을 통해 남중국해 제도 및 그 부근 해역을 관할해 왔다.
후더쿤(胡德坤) 우한대학 중국 변경 및 해양 연구원 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것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자체적으로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류화원(柳華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연구원은 남중국해 임시중재법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아 이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할 권리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률의 명의로 국제법을 옭아매는 것을 반대한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법 및 그 적용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중국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도 불리하다. 오늘은 필리핀이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해 제소를 남용할 수 있지만 내일은 무리한 것을 강요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임시중재법정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 사실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법률을 위반하는 마찬가지의 논리도 다른 나라 간의 영토나 해역 분쟁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Tom Zwart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 법학원 교수도 같은 관점을 표명했다. 그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중재법정을 임시로 꾸린 것은 일방을 두둔할 의혹이 존재하고 국제법의 권위나 국제사법기구의 신망에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Pemmaraju Sreenivasa Rao 카타르 검찰총장 특별고문은 “임시중재법정은 국제 분쟁 해결 문제에서 특히 영토와 해양권익 분쟁 문제에서 갖추어야 할 권위가 부족하고 실전 경험도 부족하다”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임시중재법정에 제소한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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