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남중국해 중재안, 필리핀의 국가 신용은 어디에?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19, June 30, 201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30일] ‘인이무신, 부지기가야(人而無信,不知其可也)’란 말은 신용이 없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 간에 오랜 왕래를 유지하고 싶다면 신용은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 간 교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국이무신, 부지기가야(國而無信,不知其可也)’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국이무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제법 측면에서 볼 때, 남중국해 중재안은 관련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국의 거부는 완전히 정당한 처사이고 국제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한 행동이다. 국가 간 교류의 기본 원칙만 보더라도 남중국해 중재안을 추진하고 제소한 행위는 기본적인 외교관계 원칙과 정치적 상식에 분명 위배된다.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제국이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에 서명하고, 직접 관련 주권국 간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각국은 약속했다. 2011년 필리핀은 중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 존중과 준수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시중재법정에 관련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을 제소했다.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계에서의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국제법 전문가와 국제 외교계 인사들은 필리핀의 믿음을 저버린 행동만 보더라도 필리핀에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의 약속을 무시한 채 중재안을 제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중재법정 측도 국제법 상의 구체적인 시비를 논하지 않더라고 필리핀이 신뢰를 져버렸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중재를 진행한 것은 신의를 배반한 행동을 눈 감아 준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국제법 시스템에서 ‘악법’ 선례를 남기며 국제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다.

분쟁 중재안은 본래 분쟁에 대한 판결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중재안의 제소와 판결 내용이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당사국을 포함한 각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면 이러한 중재의 기본적인 법률적 논리와 합법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남중국해 중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세계 절반 이상 무역이 이뤄지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정치적 루트를 통해 양측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정당한 사법이 부재한 해결은 분쟁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남중국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법학 교수는 국제사법기관은 응당 중립, 객관적 법률 원칙을 사실에 적용해야 하며, 사법적으로 해결이 불가한 분쟁의 경우에 법정은 재판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기본적 논리와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를 수도 없이 봤다. 그 한 예가 거짓말이다. 필리핀의 이전 정권은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5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중재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한 전 필리핀 외교 관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폭로했다. 왜냐면 중국이 줄곧 필리핀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필리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후임 외교장관이 얼마 전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양자 대화를 실시하길 원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필리핀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또 임시중재법정과 관련 역외국가는 국제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모든 언행이 기본적인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란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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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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