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04, July 01,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인민일보는 6월 30일 발표한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을 맡은 임시중재법정은 어떠한 합법성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법적 중재에 기반한 그 어떤 주장과 행동을 거부한다고 언급하며, 언제든 확실한 행동으로 자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6월 29일, 임시중재법정이 7월 12일에 모든 재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중재는 하나의 정치적 해프닝이다’란 제목의 이 칼럼에서 어떠한 합법성도 없는 중재법정이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모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린 비양심을 드러낸 동시에 임시로 급조된 엉성한 조직이 제멋대로 국제 법치를 짓밟아 허둥대고 궁색한 꼴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칼럼 내용이다.
필리핀의 요구는 실제 영토와 해양 경계 구획 문제이며, 중국과 필리핀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영토 문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2006년에 중국은 이미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 규정에 따라 해양 경계 구획 분쟁을 강제 분쟁 해결절차에서 배제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임시중재법정은 이러한 점을 공공연하게 무시해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위반한 동시에 제멋대로 권리를 확대하고 월권 행위로 관할을 행사하며, 불법 재판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했다.
또 현재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갈수록 많은 나라와 국제조직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재법정의 사실 왜곡, 법률 조작에 불만을 제기했다. 중재법정이 기대를 걸고 있는 일부 서방 국가의 다수 국제법 학자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중재안에 대한 책망과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 법치를 실천하고 국제 및 지역 규칙을 수호한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한 이후로 중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를 거부하며, 불법적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했다.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반석처럼 굳건하고, 불법 중재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해하려는 속셈은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언제든 확실한 행동으로 자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으로 인한 필연적 선택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기존 국제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고객센터
인민망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People's Daily Online All Rights Reserved. ☎ 0082-2-732-5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