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04, July 01,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홍콩 비영리 독립 법률단체인 아시아∙태평양국제로스쿨은 6월 초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중재법정에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질의를 담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은 중재법정이 회신을 미루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홍콩에서 베테랑 변호사로 유명한 펑화젠(馮華健) 아시아∙태평양 국제로스쿨 학장은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 틀에서의 사법기관은 제3자의 독립적인 법률 의견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본 안을 다루는 중재법정이 독립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이처럼 무시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 국제로스쿨은 지난 6월 6일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중재법정의 관할권에 질의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중재법정에 제출했다. 홍콩, 호주에서 온 다수의 변호사와 국제법 전문가들이 의견서에 연명했다. 의견서는 여러 건의 국제 판례를 인용, 중재법정의 관할권과 해당 안건의 기소 가능성 측면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중재 및 중재법정이 이 안건을 수리한 법리적 기초에 대해 전격 질의했다.
의견서에 연명한 호주 맥쿼리대학교 로스쿨의 Natalie Klein교수는 29일 인터뷰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중재법정은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은 중재법정에 주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고, 중재법정에 국경 분쟁을 해결하거나 한 국가의 해양 경계 획정을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남중국해 분쟁은 협상과 담판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필리핀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핵심은 섬과 암초의 주권 귀속과 해역 경계 획정 문제이다. 미천시(密晨曦) 국가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부연구원은 “남중국해 중재에서 필리핀의 요구는 섬과 암초의 귀속과 해역 경계 획정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남중국해 구단선(九段線)에 관한 필리핀의 중재 요구는 결코 남중국해에서 중국-필리핀의 실질적인 분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연출과 분석, 주관적인 억측을 통해 제출한 거짓 명제이다. 이런 요구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서 중국-필리핀 간의 핵심 문제를 회피했고, 역사와 사실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필리핀 분쟁의 전모를 엄폐했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이용, 남중국해 구단선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중국이 가진 권리의 합법성을 부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푸쿤(傅崐) 샤먼대학교 남중국해 연구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중재법정는 이 의견서를 참고해야 한다. 의견서는 중재법정의 관할권과 사실 인정에서 놓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남중국해 관련 협회와 중국 타이완 단체가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타이완 단체의 의견서에서는 타이핑다오(太平島)가 도서임을 확인한 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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