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04, July 01,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늘 자국의 법률∙정책 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분투 목표”이다. 빈곤인구의 대폭 감소, 국민 학력의 보편적 제고, 의료보장 완비, 도시화율 제고,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전면적 실행,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경제의 발전과 인권권리의식의 향상은 인권사업 추진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다. 2010년에 마무리된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은 중국의 인권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가계획이자 ‘국가가 인권 존중과 보장’을 이행하는 헌법 원칙 및 중국의 인권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행동 강령이다. 9개 분야를 망라하는 경제∙사회∙문화 권리에서 8개 분야의 공민권리와 정치권리에 이르기까지 목표와 조치를 포함한 행동계획은 국민의 생활 면면에 관계되어 있다. 그중 약 35%의 구속성 지표와 50% 이상의 민생 관련 지표들이 목표를 초과하거나 앞당겨 달성되었다. 6월 14일, 중국은 두 번째의 국가인권행동계획 평가보고서인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년)> 실시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서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은 이미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집권 보수당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인권건설 분야에서의 진보를 ‘선택적 농아’처럼 보고도 못 본 척 확인도 되지 않은 몇몇 ‘증언’을 채택해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과거의 케케묵은 화제를 다시 여론몰이해서 ‘찬밥’을 만든 격이다. 보고서의 실질적인 의도는 사실이 아닌 과거의 자료를 영국 집권당 당내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아 이를 빌미로 영국의 현행 대중 정책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보고서 중에는 법원의 법적 심판을 마친 형사 안건과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 안건이 중국의 ‘인권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중국 국민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해외 도피사범 체포 행동 ‘여우사냥’도 견강부회격으로 ‘인권 침범’ 사례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 악의를 가진 인사들의 독단적인 주장에 순전히 근거한 ‘보고서’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매미가 우는 숲 속은 볼수록 고요하고, 새소리가 들리는 산중은 더 깊숙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중국의 인권사업은 한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일부 국가의 비난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적은 더 더욱 없다. 중국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인권발전 개선을 도운 각계인사들은 모두 중국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다. 중국인권 실태의 진보는 모두 그들의 객관적인 관찰과 선의의 건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인권 수호자’를 자처하는 일부 국가들은 늘 색안경을 끼고 중국을 주시하면서 중국 인권의 진실을 한번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인권은 구호가 아니라 각급 정부가 내건 민생 정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권은 커뮤니티 부근에 새로 놓인 보행육교나 새로 개통한 지하철 노선∙고속철 역, 산골지역 농민 가정의 수돗물과 끊임 없이 늘어나는 소득처럼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미 시행한 두 번의 국가인권 행동계획 및 미래에 발표될 모든 국가인권 행동계획의 초심이다. 프랑스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은 “세상에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인권 진보의 증거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인권사업에 ‘관심’을 가진 영국 보수당 인권위가 하루 빨리 ‘지혜의 눈’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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