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판결에 영향 받지 않는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31, July 05, 2016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판결에 영향 받지 않는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5일]“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필리핀 측 수석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은 권한 확대와 권리 남용의 불법 산물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측 폴 라이츨러 수석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인터뷰를 가졌다. 보도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은 ‘구단선(九段線)’을 기초로 하는데 구단선은 수백 개의 분쟁 도서와 암초, 풍부한 어장과 석유∙가스 매장지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츨러 변호인은 중국 당국을 겨냥한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든 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훙 대변인은 “라이츨러 변호인이 필리핀의 대리 변호인이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의 생각을 아는 것은 수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 데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수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핀 변호인의 주장은 중재법정이 단지 모종 세력을 위한 대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고, 아키노 필리핀 정부가 제소한 중재소송이 난사군도 관련 섬과 암초의 영유권과 해양 경계선 획정 문제에 관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아키노 정부가 3년 넘게 주장해온 것이 거짓말임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설립된 중재법정은 본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중재법정이 내놓을 판결은 권한 확대와 권리 남용의 불법 산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훙 대변인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대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것으로 충분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7월 5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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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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