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인민일보 “서방국가, 국제법 내건 위법행위 중단해야”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45, July 08,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8일] 7월 6일 영국에서 발표된 이라크 전쟁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라크 전쟁 결정과 전쟁 준비 및 전후 계획 등을 다루었다. 눈 여겨 볼 만한 점은 7년에 걸친 260만 자에 달하는 이 보고서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민일보 8일자 칼럼 ‘종성(鐘聲)’은 이라크 전쟁의 성격을 놓고 국제사회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전쟁은 유엔을 따돌린 채 일방적인 군사 행동으로 한 주권국의 정권을 뒤엎은 전쟁이기 때문에 불법 전쟁이자 비(非)정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누구보다 국제법을 거론하길 좋아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이들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가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겨낭한 것이고, 매번 손바닥 안에서 법을 가지고 논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칼럼의 구체적 내용이다.

최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낡은 수법을 재탕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여 흑백을 뒤바꾸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누명을 중국에 씌우려 한다. 하지만 실제는 필리핀이 ‘금반언’ 원칙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소한 데다 임시중재법정의 권한 확대와 직권 남용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해 애써 만든 일종의 ‘판’이다. 국제법을 명목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중국과 이웃국가 관계를 도발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 중 하나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국제 법치에 관심이 있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몇 십 년간 ‘연구’했으면서도 왜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할 자격이 없다. ‘니카라과가 제소한 미국 군사활동 사건’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 사건에서 국제법의 규칙에 도전하며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지 않았고, 국제법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태도로 위선적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13년 전 이라크 전쟁에서 오늘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는 모호한 표준과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서방 국가가 국제법을 내걸고 위법을 행할 때 그 위해성은 분명하고, 지역의 질서를 흐트리고 민중들의 이익까지 해하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놓고 원칙을 고수하고, 도리에 따른 관점을 옹호하는 모습이야말로 국제법치를 진정으로 수호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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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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