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화망 09:37, July 14,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3일]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이 12일, 일본 외무대신의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 판결 입장과 관련해, 일본은 중일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를 부채질하는 행동을 반성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해 떠들어대는 일을 중단하며,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브리핑 문답내용이다.
질문: 일본 외무대신은 중재 판결과 관련해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규정에 근거한 최종 결과로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당사국은 반드시 판결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이를 몹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 일본 측 입장을 접했다. 필리핀 아키노 3세 정권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중재안의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해 필리핀의 불법적 중국 영토 침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모두가 알 듯 중재 재판은 일본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야나이 슌지 전 소장은 또 일본 아베 총리의 안보법 간담회 회장으로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해제를 도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 했던 인물이다. 이를 통해 중재 재판은 성립부터가 정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중재법정의 성립부터가 법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권적인 심리와 그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중국은 여러 차례 중재안에 참여하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경위를 잘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를 침략했다. 패전 후에는 중국이 수복했다. 2차 대전 후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 등의 국제 문건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일본도 ‘포츠담선언’ 규정을 준수하기로 여러 차례 약속했다. 일본은 응당 전후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중일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를 부채질하는 행동을 반성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해 떠들어대는 일을 중단하며,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길 희망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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