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인민일보 "이중잣대는 국제법치에 대한 모독"

출처: 신화망  10:21, July 15,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5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이 발표되자 미국 등 소수 국가들이 '법률 존중'이란 명목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인민일보 칼럼 '종성(鐘聲)'은 국제법치 문제에서 이들 소수 국가가 중국을 나무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고 오랫동안 몸에 밴 패권주의, 이기주의, 위선주의 및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오래 전부터 일부 서방 국가들은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중잣대로 여러 위법 '사례'를 조성했다. 예컨대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부여한 해양 권리를 누리지만 해양 패권을 구속받을까 봐 아직까지도 '협약'을 승인하지 않고 의무 이행을 피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을 국가 주권 침해(니카라과 내 불법적인 군사 및 준군사 행위)를 이유로 제소했고 또 승소했지만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유엔 산하 주요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다. 또, 일본의 남극 포경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판결로 났지만 일본은 판결을 말로만 존중하고 포경 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방국가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중국의 국제법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평화공존 5대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식에서 각국이 국제관계 법치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각국이 국제관계에서 국제법과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지키고 통일된 규칙에 의거해 시비를 가리고 평화를 촉진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의 국제사회를 향한 정중한 약속이면서도 국제법치 건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다. 

서방국가의 '선택적' 국제법 적용과 달리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법치를 외교 행보에서 실천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은 2만 3천여 개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400여 가지 다자협정에 참여했으며, 거의 모든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가입했다. 또, 14개 육상 접경국 중 12개 국가와 협상을 통해 육상 국경선의 90%를 획정하거나 측량했다.

중국은 외교 실천에서 국가의 규모과 실력에 관계없이 일시동인하며, 대국이라고 해서 소국을 무시하거나 강국이라고 해서 약국을 얕보지 않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