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1:19, November 07, 2016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7일] 중국이 3년에 걸친 ‘국경통행증’ 개정 작업을 원만히 마침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중국-조선, 중국-네팔, 중국-인도 간 새로운 ‘국경통행증’이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시짱(西藏) 등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인접한 국가와 체결한 국경관리제도에 따라 1955년부터 조선, 몽골, 네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육지를 이웃한 7개국의 국경지역 주민에게 발급하는 출입국 통행증(이하‘국경통행증’)을 사용해 왔다.
새 ‘국경통행증’은 관용여권과 개인여권의 발급관리 방법을 참고해 위조 방지, 판독, 사진촬영과 자동출입국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따라서 새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은 국경지역 상주주민은 사진을 제출하는 대신 현장에서 사진만 촬영하면 된다. 아울러 통행증 제작 관리 시스템과 출입국사무소 검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면서 국경 주민은 새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자동출입국이 가능해 통관 속도와 주민의 업무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4년 10월 1일, 2015년 11월 1일, 중국-베트남, 중국-몽골, 중국-라오스, 중국-미얀마의 새 ‘국경통행증’이 광시(廣西), 윈난(雲南), 신장(新疆), 네이멍구(內蒙古) 등 도시에서 사용되었다. ‘국경통행증’을 새로 개정한 후 공안국경수비부처는 국경 주민을 위해 종전과 같이 무료로 증명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안국경수비부처는 ‘국경통행증’ 온라인 처리업무를 개통하고 대민서비스 편리화 루트를 보다 더 넓혀 국경 주민의 증명서 조회와 처리를 최대한 편리하게 해 줄 방침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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