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전인대 법률해석, ‘홍콩독립’에 법률 레드라인 긋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00, November 10, 2016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0일]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한 홍콩 기본법 제104조 법률 해석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인대와 상무위원회 측이 이번에 입헌제 책임을 수행한 것은 최근 극소수 홍콩 입법회 후임 의원들의 취임 선서식에서 공공연하게 국가와 민족을 모욕하고, ‘홍콩 독립’을 함부로 표방하며, 홍콩 입법회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홍콩 사회가 ‘홍콩 독립’ 주동자에게 호된 교훈을 줄 때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 법률 해석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권과 ‘일국양제’ 방침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 내용은 기본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홍콩 특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률 해석은 홍콩 사회의 모호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른바 ‘법률 회색지대’를 제거하는 데 일조한다. 예를 들면, ‘선서 사건’ 판결의 핵심 원칙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홍콩 독립’을 일삼자는 자에게 헌법과 기본법을 비롯해 홍콩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거나 기본법이 규정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분분한 의견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최종 결정이 난 듯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근래 들어 홍콩 사회에 ‘홍콩 독립’ 사조가 등장해 일부 깃발을 내건 조직도 형성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도 발생하는 등 량숭헝(梁頌恒), 유후이전(遊蕙禎)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주동자다. 선서 무효 판결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입법회를 어지럽히고, 공공연하게 기본법에 도전하여 홍콩 법치를 깨뜨리며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까지 타격을 가해 국가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는 홍콩 내부 사정을 넘어 홍콩 특구와 중앙 간 관계 및 포지션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전인대 측은 당연히 법률 해석에 대한 책임을 안고 ‘홍콩 독립’을 겨냥한 칼을 빼들었다. 

닭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들 수 있느냐고 하는 이도 있다. 특구 정부는 이미 사법 측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판결에서 특구 정부가 승소해 량숭헝, 유후이전이 자격을 박탈 당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차기 입법회 재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량과 유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나댄다면 문제는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 없고, 정리를 할려면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란 점이다.

전인대의 법률 해석은 과오를 교훈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법의 다모클레스 검을 들어 ‘홍콩 독립’이 기생할 수 없도록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률 해석은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체계적인 법칙을 제시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이다. 홍콩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들은 당연히 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할 것이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만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일 것이다.

전인대 법률 해석 소식이 전해지자 량과 유를 비롯해 일부 홍콩의 반대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여 저지를 표하고, 서방 측과도 일부 서로 맞장구를 쳤다. ‘홍콩 독립’은 ‘언론 자유’이고, 법률 해석이 ‘홍콩의 독립 사법권을 깨드렸다’ 등이 그들의 주된 논조다.

법률 해석은 절대 ‘엄청난 재앙’이 아니고, ‘홍콩 독립’도 절대 ‘언론 자유’가 아니다. 이는 닭을 잡는 데 소 칼을 드는 것이 아니며, 정도를 넘어선 간섭은 더욱 아니다. ‘일국양제’의 기반과 전제는 ‘일국’이며, ‘일국’이 없다면 ‘양제’도 없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 해석권을 행사한 출발점과 목표는 바로 이를 토대로 한다. 한 마디로 말해 필요한 입헌제 책임 수행은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다.

일부 법률 해석에 반대하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법률 해석으로 인해 그들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 까발려지고,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박의 여지도 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댄다. 반대파 의원들은 언론 자유라는 각종 구실을 내밀며 기어코 ‘홍콩 독립’을 비호해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특구 정부의 합법적 시정에도 방해로 작용해 민중들은 일찍부터 이를 간파하고 있었다. 최근 량, 유에 반대를 표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홍콩 시민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길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 이를 호소하고 있다. 700여 만 인구의 도시에서 이는 가장 실질적인 여론이자 소란한 잡음에 대한 최선의 반응이다. 

하물며, 주동성 여부를 떠나 전인대 법률 해석은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다. 홍콩 반환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매번 법률 해석 때마다 법률 분쟁을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 법원 판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간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사법 독립을 깨뜨리기는커녕 의혹을 해소하고 분쟁을 중지시켜 공감대를 모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홍콩의 법치제도는 내외부적으로 높은 평가와 신뢰를 받아왔다.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기우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번 법률 해석은 중앙의 확고한 결심을 대변한다. ‘홍콩 독립’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홍콩의 안정은 절대 다수 홍콩인의 핵심이익이다. 홍콩은 ‘독립’할 수 없다. 이는 홍콩의 주류 여론이자 공감대다. 만약 ‘독립’으로 혼란해진다면 누구도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중앙 또한 좌시할 수 없다. 

홍콩 반환 후 중앙의 ‘일국양제’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이행하는 것이 홍콩 주류 여론에 따르는 것이자 홍콩인에게 한 중앙의 약속이다.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은 애국자를 주체로 한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이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자들의 선거 출마와 입법회 의원과 같은 공직 담임을 금하는 것이 바로 ‘일국양제’와 홍콩 기본법을 올바르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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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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