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16, December 22, 2016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2일]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새로 제정한 <군대회계감사조례>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11장 77조로 구성된 <조례>는 군대 회계감사 감독체제, 회계감사 직권, 회계감사 사항, 회계감사 절차와 업무제도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조례>에서는 군대 회계감사 업무는 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를 결연히 관철하고 전면적 보급, 문제 지향, 법에 의거, 객관∙공정을 견지해야 하며 감독, 서비스, 방비와 평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군대는 '지역 설치, 일괄 관리∙파견'의 회계감사 감독체제를 실행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심계서(審計署)가 산하의 직속 및 파견한 감사기관을 지도 관리하여 중앙군사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2월 2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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