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 P2P대출업계 감독관리 강화하는 신규정 출범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29, March 02, 2017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일] 2월 23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은감회’)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인 ‘P2P 대출’ 자금예탁업무에서 필요한 공개 및 감독관리요구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자금 관리자’를 이용해 판촉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P2P대출 자금예탁업무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이는 작년 8월 은감회가 P2P대출업계는 ‘준법과 포괄적 혜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후 감독관리당국이 P2P대출업계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다.

앞서 몇몇 P2P대출 플랫폼이 판촉 광고 중에 모 은행이 자신을 위해 자금관리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P2P대출업계를 위해 담보를 해 준다는 인상을 주었다. 거기다 최근 2년 P2P 플랫폼이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먹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외부에서는 P2P대출업계 발전 규범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은감회가 이번에 발표한 신규정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P2P대출기관은 고객자금 제3자 예탁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고객이 투자하거나 상환한 자금은 플랫폼을 통해 개설한 은행 계좌, 플랫폼 법인 계좌 혹은 다른 내부인 계좌에서 운용되고, 어떤 기관은 대량의 자금을 소수 차입자 계좌 명의로 모으는 상황도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자금예탁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P2P대출 플랫폼은 고객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P2P대출 플랫폼은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자금예탁기관으로 정해 고객자금에 대해 관리와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자금예탁제도는 고객 자금과 P2P대출기관이 자체 보유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실현해 물리적인 의미에서 P2P대출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아 P2P대출기관이 '돈을 보기는 해도 만지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P2P대출 자금예탁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이미 P2P대출 자금예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P2P대출기관 등록등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상업은행은 자금예탁업무를 이유로 끼워팔기나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자금예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은행의 고민을 덜어주어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이 P2P대출 자금예탁업무를 전개하는 적극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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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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