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49, March 03, 2017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일] “허가증을 받은 실제 음식점만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식음료 기업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은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의 품질과 일치해야 한다.” 2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비징취안(畢井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약총국’) 국장은 감독관리당국은 향후 제3자 플랫폼과 오프라인 식음료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식음료 판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음식배달 O2O 시장 규모는 1524억 위안에 달해 어디에서나 배달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도시의 새로운 풍속도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식품안전위생 문제도 많이 야기해 관리감독의 시급성을 고조시켰다.
인민일보 2월 28일자 <온라인 음식점, 식품 안전 시급>이라는 제목의 평론에서는 음식의 인터넷 접속은 식품안전에 더 많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매장과 연결하는 온라인 식음료 서비스는 온라인 식음료 식품 생산의 근원에 안전 방어선을 세워 확실한 식품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CFDA의 관계자는 차후 CFDA는 온라인 식음료 서비스 제3자 플랫폼이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 다음 3가지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식음료 기업이 확실히 허가증을 받은 기업이고, 오프라인 경영자가 불법 음식점이 아닌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임을 보장한다. 둘째, 음식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음식배달 물류업체는 음식물 오염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셋째, 소비자는 제3자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해야 하며, 제3자 플랫폼은 결산을 책임지도록 보장한다.
비징취안 국장은 감독관리당국은 제3자 플랫폼과 오프라인 식음료 기업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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