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46, March 24, 2017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4일] 중국 내륙 하천에서 항행하는 선박 및 국내 내륙 하천에 진입해 항행하는 해선(海船)의 입출항에 대해 실시해 오던 내륙 하천 항행 선박 입출항사증을 철폐한다고 23일 교통운수부가 전했다. 이는 작년 말 중국 국적 국내 항행 해선 입출항 사증을 철폐한 후에 이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조치이다. 이로써 중국이 줄곧 사용해 오던 선박입출항사증제도는 역사가 되었다.
선박입출항사증제도의 철폐는 선박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 선박 운영과 항구부두의 회전율을 높일 뿐 아니라 해사감독관리를 정태 심사비준에서 사전∙사중∙사후의 동태 감독관리로 전환시켰다. 매년 약 800만 척의 중국 국적 국내 항행 선박이 이번 개혁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입출항사증을 철폐한 후 선박입출항보고서비스망을 통해 선박입출항 보고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해 선박항행 동태와 승선한 선원의 정보를 확인하며, 선박입출항보고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 검사 메커니즘을 구축해 선박안전감독 역량을 확대하고 수상교통안전 형세의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3월 24일 03면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고객센터
인민망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People's Daily Online All Rights Reserved. ☎ 0082-2-732-5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