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4월 27일 03면]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6일 “중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의 관련 규정과 ‘남중국해 각국 행위 선언’ 관련 이념을 바탕으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영토와 해양 경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 필리핀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중재 재판기구가 얼마 전 성립되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화춘잉 대변인: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 측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집 회의 및 통지를 보내왔다. 2월 19일 중국은 필리핀 측의 이 같은 중재기구 회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 측의 소집 회의와 통지를 되돌려 보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20세기 70년대부터 필리핀 측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난사(南沙)군도의 일부 도서를 불법적으로 점거, 마환다오(馬歡島), 페이신다오(費信島), 중예다오(中業島), 난야오다오(南鑰島), 베이쯔다오(北子島), 시웨다오(西月島), 쐉황사저우(雙黃沙洲), 스링자오(司令礁)에 이른다. 중국은 줄곧 필리핀 측의 불법적 점거에 반대하며 필리핀 측에 중국 도서 내 모든 인원 및 시설 철수를 정중히 요구했다.
필리핀은 통지에서 양측이 모두 주장하는 도서 영유권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1월 22일에는 또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한 목적이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말로 필리핀은 중국 도서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중재기구를 언급하는 발판으로 삼으며 양국 분쟁의 기본적 사실을 왜곡시켰다. 필리핀은 이를 통해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여 중국 도서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에 ‘합법화’란 옷을 입히려는 속셈이며, 필리핀의 이른바 ‘장기적 해결’이라 말하는 속셈을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 특히 해양법 ‘육지통치해양’ 원칙에서 영유권은 해양 경계선을 전제 및 기초로 하며 확정된다. 필리핀 측이 중재기구에 회부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양국의 남중국해 일부 해역의 해양 경계선 문제로 이는 관련 도서의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리고 영유권 문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필리핀 도서 분쟁이 미해결인 상태에서 필리핀 측이 중재기구에 회부한 일은 ‘협약’이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2006년에 ‘협약’ 제298조 규정에 근거해 성명을 발표하고 해양 경제선과 같은 분쟁을 중재기구를 포함한 의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측이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한 일은 성립될 수도 없고,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 관련 요구를 거절하며 이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
왕디(王迪)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