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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판결, 횡령액 500만 위안 다롄시로 반환

11:01, September 23, 2013

[인민망(人民網)] 22일 오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망 관영웨이보(微博, 트위터에 해당)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판결내용을 발표했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보시라이는 횡령액 500만 위안(약 8억 7900만 원)을 법에 따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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