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서비스업 개방 추진…제조업 외자진입규제 완화

  15:25, November 21, 2013

[<증권시보(證券時報)>] “현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1차적으로 수립되긴 했지만 경제활동 중 여전히 시장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상무부 월례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았다. 아울러 최근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인 내외자 법률 및 법규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도 전했다.

시행과정 중의 ‘시장장벽’에 대해 선단양 대변인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초월 경영기업에게 반드시 현지에 독자 법인기관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기중시킬 뿐이며, 외지 제품 및 서비스에 차별요금제, 차별적 가격규정 혹은 차별요금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도 시장장벽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상황들이 시장의 자원분배에서의 결정적 역할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선단양 대변인은 지적하며, 상기 문제에 대해 현재 상무부는 이미 국가세무총국의 협조를 비롯해 관련 부서와 ‘지역봉쇄 철폐, 업계독점 타파, 전국시장의 일률적 개방, 공정신용, 체계적 경쟁’에 대한 요구에 따라 업무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현재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와 1차 업무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유치원 교육 및 양로 나아가 건축설계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철강, 화공,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규제도 한층 완화해 등록자금, 주식비율, 경영범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본사, R&D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와 같은 기능성 기관 설립을 장려해 외자의 투자방향이 과학기술 중개, 혁신적 창업교육센터, 생산력 센터, 기술교역시장과 같은 공공과학기술서비스 플랫폼 건설 쪽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쉬옌(許岩)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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