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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직양로금 10% 재인상, 7400만 명 혜택 입어

  12:26, January 09, 2014

[<인민일보> 01월 09일 01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동춘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인상 사업을 마련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요구에 따라 행정 간소화 및 권력이양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하층 업무를 공개하고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 단행을 결정지었다. 첫째, 국무원 각 부문별 행정심의사업목록을 공개한 후 이를 삭제 및 이양토록 하며 규범적 관리를 통해 사회감독을 수렴한다. 그리고 ‘네거티브목록’ 관리에 힘쓰고 단계적으로 심의목록 외 업무를 시장주체 스스로가 법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각 부분별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를 정리 및 삭제해 나간다. 국민, 법인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을 원칙상 취소하고 보류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행정허가로 전환하며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셋째, 작년 3차례에 걸쳐 행정심의내용을 삭제 및 이양함에 있어 생산경영분야를 중점적으로 성(省) 간 보통화물 수로운송허가, 기초통신 및 지역초월 부가가치 통신업무 경영허가증 인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거리 고등학력교육의 사이버학교 심의, 보업종사자 자격 인가 및 회계종사자 자격 인정 등의 70개 심의사항을 삭제 및 이양하여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실천을 보여주었다.

회의에서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업 퇴직자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민생개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동춘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구제시스템 개선을 결합시켜 지원수준을 적절하게 제고하고 임시지원제도를 전면 수립해 생계가 어렵고, 재난 및 질병에 시달리는 가정에 당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사회구제 및 물가 상승폭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용 연동기제를 보완해 가격임시보조 등 방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물가상승으로 생활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10% 재인상해 이 가운데 유독 생활이 어려움 계층에게 적절히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7400여 만 명 기업 퇴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양로보험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점차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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