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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선단양 대변인 |
[<인민일보> 11월 06일 19면] 중국은 5일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의 태양광 보조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 및 관련 회원국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분쟁해결 수속에 들어갔다.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담화 발표를 통해, 중국은 유럽연합의 보조금 혜택이 WTO의 국민우대 및 최대우대국 대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아울러 WTO에서 금지키로 한 수입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인 중국의 정당한 권익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WTO규정에 근거해, 중국은 만약 협상요구를 제기한 60일 안에 관련 측과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전문가팀을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왕커(王珂)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