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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06월 08일 02면] 유럽연합 주재 중국사절단 대변인은 6일,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 포도주에 대한 반덤핌 및 반보조금 조사를 가동했다며 이는 중국 내 포도주 산업 업계의 제출서와 요구를 기반으로 중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WTO 관련 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사이며 그 어떤 ‘보복’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