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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인대 상무위 제7차회의서 업무보고 심의

  14:52, February 28, 2014

12기 전인대 상무위 제7차회의서 업무보고 심의


[인민망(人民網)]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가 26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심의 제청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조별로 심의하였다.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했다.

조별 심의에서,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성•구•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책임자 그리고 전인대 대표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에 찬성을 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지지를 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년 동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업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상무위원회는 5년 입법규획을 연구 편제하고 관광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중요법규들을 수정 및 제정 통과시켰으며 또, 일련의 행정심사 비준사항을 삭제하고 노동교양제도도 폐지하였다. 또한, 단계적으로 출산정책을 개선하고 법률 제정 전 평가업무를 모색하며, 공포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기제를 완비하여 법률의 집행능력 강화, 1부 2원(인민정부 아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감독 강화, 사업 투명도에 대한 감독 제고와 감독 효율성 강화, 인민대표의 국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지지, 위원장 회의 구성원과 전국인민대표제도와의 연계 구축, 대리대표의 건의와 대표의 역할 한층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안 수정과 새로운 추세 속 인민대표대회 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였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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