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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모 초과출산 벌금 748만元, 사회사업비로 사용 (2)

  12:26, January 10, 2014

장예모 초과출산 벌금 748만元, 사회사업비로 사용 (2)
천팅
[인민망(人民網)] 중공 우시(無錫)시 빈후취(濱湖區) 위원회 선전부는 1월 9일 우시시 빈후취 출산계획국 측이 천팅(陳婷)과 장이머우(張藝謀) 부부에게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서’를 발송했다고 전하며, 본 결정서에는 천팅과 장이머우의 비혼인 3자녀 출산이 중국 출산계획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총 748만여 위안(약 13억 원)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빈후취 출산계획국은 당사자에게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서’를 발송했으며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30일 안에 사회부양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는 국고로 귀납되며 지방정부에서 기타 재정소득과 더불어 지역의 각종 공공서비스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 밖에, 빈후취 출산계획국 관련 인사는 만약 이후에도 당사자의 연간 소득증거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법에 근거해 기존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서’를 폐기하고 징수 결정을 다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3년 간 총소득이 358만 4100여 위안

3자녀 출생 전년도 천팅과 장이머우의 개인소득은 정식 조사를 걸쳐 우시시 빈후취 출산계획국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00년 개인소득: 장이머우 2760위안, 천팅 무소득

2003년 개인소득: 장이머우 106만 2760위안, 천팅 무소득

2005년 개인소득: 장이머우 251만 8590위안, 천팅 무소득

748만여 위안은 어떻게 해서 도출되었나?
장이머우 부부의 소득을 근간으로 우시 노동자 연평균 임금을 참고


2001년 첫째 아들 출산
2000년 우시 시민 1인당 소득 11988위안×2인×3배=혼외출산비 71928위안

2004년 둘째 아들 출산
2003년 우시 시민 1인당 소득 11647위안×2인×5배+1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한 소득 부분 1062760위안-11647위안×2배=혼외출산비 2218696위안

2006년 딸 출산
2005년 우시 시민 1인당 소득 16005위안×2인×6배+1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한 소득 부분 2518590위안-16005위안×2배=혼외출산비 5197230위안

총액
71928위안+2218696위안+5197230위안=7487854위안

톈쉐(田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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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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