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징용노동자, 日기업대상 자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3)

  12:37, February 28, 2014

中징용노동자, 日기업대상 자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3)
[북경만보(北京晩報)] 26일 오전 모한장(牟漢章)과 장스제(張世杰) 등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가족 37명은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 일본 기업을 기소하는 기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강제로 연행된 중국 노동자가 자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 기소한 것으로, 1995년 이후 일본 법원이 심리한 중국의 민간인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30여 건의 소송에서 한 번도 승소한 사례가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차 대전 기간에 일본 미쓰이광산과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중국 피해노동자와 유가족들이고, 피고는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주식회사)와 미쓰비시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이다.

원고 측인 강제징용 노동자 및 유가족 37명은 소장에서 피고 측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와 미쓰비시머티어리얼은 중국 노동자 한 사람당 100만 위안씩 배상하고, 중국과 일본의 다수 매체에 중국어와 일어로 된 사과문을 게재하고 광고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기재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일본 침략군은 169차례에 걸쳐 무력으로 체포한 중국 노동자 38,953명을 강제 수단을 동원해 일본 35개 기업의 135개가 넘는 작업장으로 연행해 노역을 시켰다. 강제로 체포된 중국 노동자 중 최고 연령은 78세, 최소 연령은 11세로 3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2차 대전 기간에 일본에 끌려간 중국 노동자는 일본이 투항한 후 송환되기 전 6,8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3만 여명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번 소장에서 두 피고기업에 노역한 중국 노동자는 9,415명, 사망자는 1,745명에 이른다.

지난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법원은 중국 노동자가 일본 니시마쯔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최종판결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과중한 신체노동에 종사했다”, ”이번 사안 피해자들이 정식적•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일본 기업의 가해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인이 이미 배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 및 관련 피고들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법률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대리인은 중국 2차 대전 노동자 대일배상변호인단 중의 베이징, 허베이, 산시, 상하이의 6개 변호사 사무소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베이징의 대리변호사인 캉젠(康健)은 인터뷰에서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끌고가 노동을 강압한 행위는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법 및 일본 국내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국 피해자들의 인격존엄 및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두 피고는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정법대학과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앙재경대학, 베이징사범대학, 항공항천대학 및 중국사회과학원의 학자 32명은 ‘창의서’를 체결하고, 당시의 피해자들은 이미 고령이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법원은 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익보호가 시급하며, 사법적 보호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 [3] [4]

(Web editor: 轩颂, 樊海旭)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