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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비 바가지 문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연장이나 관광지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지자체들도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다.
지난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오후 인천의 한 공연장에서 유명 K팝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 팬이 택시 기사에게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묻자, 해당 기사는 “오늘 눈이 와서 그곳까지 가려면 5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답해 다른 택시로 걸음을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공연장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 미터기를 켜고 이동할 경우 평균 요금은 1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고양시에서 공연을 보고 서울로 이동하는 데 15만 원을 낸 적이 있다”며 “공연도 재미있었고 공연장도 좋았지만, 택시는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택시 영업 문제는 인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택시 이용 및 불법 행위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인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를 포함해 총 487건의 외국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는 개선책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택시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외국인 승객들이 요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택시 기사들이 시계 외 할증 버튼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류미현, 강형빈]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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