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배우자와 자녀 해외체류 간부 등 진급서 제외

  17:40, January 16, 2014

[인민망(人民網)] 얼마 전, 중공중앙은 ‘당정 지도간부 선발임용업무조례’를 발표하고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 모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6가지 유형의 간부들은 진급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례’에서는 검토대상자로 업무적 필요와 간부의 품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추천과 평소 실적, 연간 실적, 평소 태도와 조직적응 등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으로 간단하게 사람을 뽑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 6가지 유형의 경우 검토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간 연간 실적이 기본 직무 이하 등급일 경우, 인맥을 동원한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 모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조직 처리 및 당 기율 및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경우 등에 진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또, 자진사퇴와 책임사퇴 그리고 문책으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당정 지도간부는 일년 동안 직무를 맡을 수 없고, 2년 동안은 기존 직책보다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없으며 당 기율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처분 기간이 긴쪽에 따르도록 했다.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2002년 7월 9일 발표된 중공중앙 ‘조례’는 즉시 폐지된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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