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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中군용기 활동 방해’ 관련 中입장 밝혀

10:34, January 14, 2013

자료사진: 댜오위다오

[신화망(新華網)] 외교부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영공 비행은 정례 비행이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영공 비행은 정례 비행이라고 밝혔다.

당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 관리가 여러 대의 중국 군용기가 10일 정오에 동중국해 영공,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출현해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기자가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질문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영공 비행은 정례적인 일로 중국은 일본 측의 사태 확대를 통한 긴장감 조성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중국 공무 비행기와 군용기의 정상적인 활동을 빈번하게 방해하는 일본 자위대 측 행위가 해상 영공 안보 문제의 발단이다”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 밖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신문사무국 관리는 10일 중국의 윈(運)-8(Y8) 전투기가 원저우(溫州) 동쪽 이하 동중국해 유전 서남쪽 영공에서 정례 비행을 실시하자 일본 항공 자위대 F-15 전투기 2대가 근거리로 접근해 오고, 또 1대의 정탐기가 본 영공을 비행하는 바 중국 측은 이에 2대의 젠-10(殲10) 전투기를 출동시켜 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중국 측에 근접한 정찰 활동이 점점 강화되면서 전투기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무 비행기의 정상적인 순항과 군용기의 정례 비행 활동을 자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일 해상 영공 안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 군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의 영공 방어 안보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며, 일본 측이 관련 국제법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해상 영공 안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위안(張媛)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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