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3월 27일 21면]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리핀 측이 중재기구에 제출한 관련 각서 및 첨부된 통지는 아세안 국가와 중국 간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 합의 사안에 위배되고 사실 및 법률 상으로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며 중국에 대한 사실이 아닌 많은 비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본 각서 및 첨부된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환한다고 이미 명확히 밝혔고, 따라서 필리핀 측이 약속을 준행하고, 문제를 복잡하고 확대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양자 간 협상을 통한 올바른 분쟁 해결 궤도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한 일간지 사이트가 26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가 25일 국제해양법법원에서 법관 1명을 임명해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을 위한 중재 분과위원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