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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사건 1심 공판 종료…별도 기일 선고

11:33, August 27, 2013

[<인민일보> 08월 27일 04면] “재판 심리가 모두 끝이 났고, 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 후 별도로 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린다”라고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인 왕쉬광(王旭光) 재판장은 말했다. 이로써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이 닷새째 재판 심리를 끝으로 26일 13시 04분에 1심 공판이 종료되었다.

22일 오전 8시 43분, 재판장은 보사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를 선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권리를 알렸다. 공소인 측인 지난시 인민검찰원의 양쩡성(楊增勝) 부검찰장은 공소장을 낭독해, 피고인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3가지 범죄 사실을 기소하고, 피고인 측은 공소장의 기소 내용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으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각각 피고인을 질문했다.

재판에서는 기소된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쉬명(徐明), 왕정강(王正剛), 왕리쥔(王立軍) 등의 증인이 출두했고, 검찰 측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이 각각 증인 질문 시간을 가졌다. 검찰 측은 프랑스인 데빌, 장샤오쥔(張曉軍) 등 관련 증인의 증언을 낭독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보구카이라이(薄谷開來), 탕샤오린(唐肖林)을 질문한 녹음파일, PPT자료를 공개했으며 증거사진, 증거자료, 보시라이의 사건 진술 및 친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공소인 측은 종합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본 사건의 발생과 수사경위를 설명하며, 피고인 보시라이는 현재 자수 및 자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다른 혐의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증인을 질문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에 대한 변론을 제기했다. 피고인 보시라이는 기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나와는 무관하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기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기소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변호인 측은 또 증인 증언에 대한 진실성과 증거의 합법성에 의의를 제기했지만 공소인 측은 검찰기관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이 합법적이고, 출처가 분명하며 내용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 변론에서 공소인 측이 공소장을 낭독한 후에는 피고인 보시라이에게 90분 간 변론 시간이 주어졌고 변호인 측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양측은 판결과 형량, 증거 그리고 법률 적용에 놓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제출과 질문을 통해 피고인 보시라이의 범죄 사실이 명백함을 입증하고, 증거 또한 충분하며, 범죄 사실은 객관적이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뒤엎으려는 것은 쓸모 없는 짓이라며, ‘관대하지만 엄정하고 서로 유익한’ 형사정책과 국가법률에 근거해 피고인의 죄는 무겁고 또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보시라이는 변론에서 “잘 알지 못한다”, “나와 무관하다”, “증인 증언이 정황에 맞지 않다” 등으로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죄 동기, 증인 증언의 진실성과 수집과정에 대한 합법성을 제기하며 변호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재판에서는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 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보시라이에게 마지막 변론시간이 주어졌고, 이어 재판장은 휴정을 알리며 별도로 기일을 잡아 판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재판 종료 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의 언론대변인은 법원은 성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공소인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판결할 것이며, 선고 날짜는 별도로 공지한다고 전했다.

훠샤오광(霍小光), 양웨이한(楊維漢)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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