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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1심 무기징역…상소여부는 밝히지 않아

11:01, September 23, 2013

[인민망(人民網)] 보시라이 사건 1심 판결 후,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대변인을 통해 재판결과를 발표했다. 신문대변인은 피고인 보시라이(薄熙來)의 친지 3명을 비롯해 기자 그리고 각계 인사 100여 명이 판결 발표를 들었고, 판결 후 보시라이는 상소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림에 따라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이 자리에는 보시라이의 친지 3명, 기자 그리고 각계 인사 100여 명이 함께 했고, 보시라이는 상소에 대한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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