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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부동산 일괄등록조례 초안 조속히 가동

  16:45, November 27, 2013

[<인민일보> 11월 27일 13면] 26일 열린 전국국토자원 법치행정업무회의에서 국토자원부의 후춘즈(胡存智) 부부장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중전회의의 이념적 요구에 따라 근래 토지관리개혁실천과 제도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토지관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지권시스템 연구를 전면 강화하고 집단토지권 기능 확대 방안을 포함한 토지권리시스템 개선과 건설용지 사용권 만기 및 연기제도 등을 완비할 방침이다.

부동산 일괄등록제도 연구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괄등록은 권리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18기 3중전회에서 명확하게 요구한 사안으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미 국토자원부가 부동산 일괄등록 실시와 관련한 임무를 시행토록 확정했다. 아울러 이는 각종 연구와 공조작업, 특히 부동산 일괄등록조례 가동을 위한 초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토지징수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지징수를 당하는 농민들에 대한 합리, 규범, 다원적 보장기제를 마련해 집단건설용지 운영 규범과 공조해 나간다.

도시와 농촌 간 일률적 토지시장건설 연구에 힘을 쏟으며 도농 간 통일은 개혁의 방향이자 요구다.

리강(李剛)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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