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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리스크로 인해 中서 통화로 사용 못해

  17:57, December 06, 2013

비트코인, 리스크로 인해 中서 통화로 사용 못해
[<인민일보> 12월 06일 10면] 사회대중의 재산권익 보호와 위안화의 법정 통화 위상 보장, 돈세탁 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인민은행과 공업정보화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해 비트코인이 통화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 사용될 수 없다고 확정했다.

비트코인은 집중 발행주가 없고 총량제한이 있으며, 무제한 지역 사용과 익명성 등의 4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통화당국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통화성과 강제성 등 통화 속성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통화도 아니다. 성격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일종의 특정 가상상품이다.

중앙은행의 관련 책임자는 비트코인은 투기 리스크와 돈세탁 리스크가 높고, 범죄자나 범법조직에 이용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비트코인의 관련 리스크가 아직 중국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통지>는 현 단계에서 각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선 안되며,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도 안되며, 매매하거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약칭 CCP)로서 비트코인을 매매해서도 안되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험업무에 담보로 사용되거나 비트코인을 보험책임 범위로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어우양제(歐陽潔)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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