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양로•전자상거래분야 외자규제 개방할 방침

  19:06, January 10, 2014

[<신경보(新京報)>] 9일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올해 산업주관부처와 공동으로 ‘중외 합자•합력 의료기구 관리 임시시행 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내용에 따라 경영 성격을 띠는 양로 및 장애인 서비스 기구, TV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서비스를 개방 확대할 방침이다.

3중전회(三中全會) 제출안에서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를 질서 정연하게 개방하고 유아교육•양로, 건축 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 물류,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외자 도입 제한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링(仇光玲)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 부국장이 9일 피력한 바에 따르면, ‘질서 정연하게 개방할’ 업계에 대해 상무부는 올해 개방과 관련한 시간 배치표를 연구 제정하여 다소 중요한 분야에서의 현안부터 우선 진전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며, 외자 도입 제한 개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외자를 도입하여 현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웨이칭(沈瑋靑)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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