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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온라인 정보 공개 권리 침해 3건 1심에서 패소

09:01, April 25, 2013

[<인민일보> 04월 24일 11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23일 원고 측 모톄수멍(磨鐵數盟)회사, 마이자(麥家), 위줘(于卓)가 애플을 상대로 온라인 정보 공개 권리 침해를 이유로 기소한 3건의 1심 판결에서 애플이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측에 총 70여 만 위안 상당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소에서 해당 회사들이 <명(明)왕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의 시리즈 작품과 <풍어(風語)>, <풍성(風聲)>, <암산(暗算)>, <해밀(解密)>, <괘직간부(挂職干部)> 등 작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 측인 미국의 애플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마켓 앱스토어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작품을 실은 어플을 판매하여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 고객들이 원고가 판권을 소유한 사건 관련 작품들을 다운로드 받음에 따라 애플 측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변론을 통해 미국 애플 회사는 하드웨어 경영을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 사건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 마켓 앱스토어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아이튠스 살(ITUNES SARL)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자회사인 아이튠스 살(ITUNES SARL)은 본 사건의 3자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은 개발 업체에게 정보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위탁을 받아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비용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준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개발 업체에 돌려주었으며 개발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마친 후에, 애플은 종합적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앱스토어의 운영자로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운로드 시 필요한 비용을 받아서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명히 취했기 때문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쉬쥔(徐雋), 거췬(蓋群)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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