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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닛산 북미법인 수입차에 반덤핑세 3.6% 부과

  17:30, July 19, 2013

[<인민일보> 07월 19일 10면] 상무부는 18일부터 닛산 북미법인(Nissan North America, Inc.)에서 생산되는 배기량 2.5L 이상의 수입소형자가용과 SUV차량에 대해 반덤핑세율을 3.6%로 조정하고, 반보조금 관세세율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고17일 공개 발표했다.

닛산 북미법인은 상무부가 2012년 10월 18일 발표한 입안공고에서 이 회사의 수입 조사대상 제품에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로운 수출업체 재심사를 신청했다.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닛산 북미법인이 새로운 수출업체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덤핑 조사기간 내에 이 회사의 수입 조사대상 제품에 덤핑폭이 3.6%로 드러났고, 보조금 조사기간 내에 이 회사의 수입 조사대상 제품이 약소하게나마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상무부는 2011년 12월 14일 2011년도 제84호 공고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기량 2.5L 이상의 수입소형자가용과 SUV차량에 대해 2년 간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왕커(王珂)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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