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19일 10면] 7월 24일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폴리실리콘(Solar-grade polysilicon, 태양전지용 다결정 규소, 태양열 판제조의 주재료)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상무부가18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본 사안의 조사기간 내에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 제품에 덤핑 행위가 있고,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또 덤핑과 실제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미국과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업체는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 시 중국 세관에 예비 판정에서 확정된 덤핑폭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