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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퇴직연령 초과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아

13:46, February 19, 2013

[CCTV.com한국어방송] 현재까지 중국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자는 1억 9천 명으로 9년 간 산재보험 수혜자가 누계 816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새로 수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를 실시하는 과정에 일부 정책, 기준,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정하고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의견’에 따르면 일반 단과대학과 중등직업학교의 학생들이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실습생과 실습단위의 관계가 노동관계가 아니기에 실습기간 사고를 당할 경우 일반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 퇴직연령이 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기본 양로금 혹은 퇴직수속을 잠시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의견’에서는 이 같은 경우 업무 관계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게 되면 산업재해 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의견’에서는 직업병 위험직종에 종사했다가 퇴직한 경우 직업병 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반드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력 검증을 거쳐 후유장애보조금 1차성 수령조건에 부합될 경우 ‘높은 액수를 택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의 퇴직 전 12개월의 평균 노임 혹은 직업병 진단 전 1년 간 월 평균 양로금을 기본으로 계산해 보장받게 된다.

‘의견’에 따르면 업무시간 내에 업무 중에 돌발적인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48시간 내 응급구조 끝에 사망한 경우 고용업체 측은 종업원이 사망한 날부터 업무일 5일 내에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보고를 올려야 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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