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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모함한 평론인에 5만元 손해배상 판결

16:32, February 26, 2013

[CCTV.com한국어방송] 중국 배우 판빙빙이 장쯔이의 성상납 사건을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지어내 퍼뜨렸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었던 중국 문예평론인 비청궁(必成功) 씨와 해당 사이트가 판빙빙에 5만 위안(약 874만 원)의 정신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 20일 내려졌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비청궁 씨와 구이저우 싸이더매개유한공사에 이같이 판결 내용을 전달하고 “두 피고는 신경보와 시나닷컴을 통해 7일 내로 공개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 각각 2만 위안(약 350만 원)과 3만 위안(약 524만 원)의 배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법원은 본 사건 관련 “비청궁 씨와 구이저우 싸이더매개유한공사가 거짓 사실을 유포해 판빙빙의 명예를 훼손시킨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간 중국 매체는 판빙빙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만 위안(약 1억 7478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하는 등 판빙빙이 사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으나, 법원에서는 5만 위안의 손해보상 금액 판결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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