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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4.23’ 폭력테러 1심 판결…피고인 2명 사형

11:00, August 13, 2013

[<인민일보> 08월 13일 11면] 12일 신장(新疆) 카스지구 중급인민법원은 바추(巴楚) ‘4.23’ 폭력테러사건의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렸다. 테러조직을 만들어 이끈 죄, 폭발물 불법제조죄, 고의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무사•아이산(木薩•艾散)에게는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고, 테러조직 가담죄, 고의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러허만•우푸얼(熱合曼•吾甫爾)에게도 사형 및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그외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법정 개정에서 무사•아이산 등 5명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종교활동에 가담해 폭력테러활동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다른 테러조직원과 함께 인민경찰 및 동네 경비원을 살해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따라서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에 상기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5명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법정 심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민족언어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들이 변호를 제공하며, 사회 각계 사람들도 재판에 참석했다.

다이란(戴嵐), 후런바(胡仁巴)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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