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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가에너지국 국장 ‘기율위반 및 위법’으로 처벌

15:17, August 09, 2013

[<인민일보> 08월 09일 04면] 얼마 전, 중공중앙기율기원회는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직원 및 부주임이자 전 국가에너지국 당조직 서기 및 국장 류톄난(劉鐵男)의 기율위반 및 위법에 대해 입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류톄난은 직위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했고, 본인을 비롯해 친인척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친인척의 사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불법을 자행함을 물론 금품 수수 등 도덕성 결여 관련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류톄난의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으로 간주되며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범죄에 해당된다.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행정기관공무원처분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앙기율위원회 심의 및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당원 직분을 박탈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 감찰부 보고에 따른 국무원 비준에 따라 행정 직분 박탈 및 불법 소득을 환수하고 범죄 관련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넘겨 처리키로 하였다.

장제(姜潔)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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